Asian News Agency reports in a September 6 article, entitled "Ulleung County Has 'Document Proving Effective Control of Dokdo,'" that an Uldo County record shows that Japanese fishermen paid export taxes on seal lions caught on "Dokdo" (Liancourt Rocks) in 1904. Koreans claim that proves Ulleung County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The document does not mention where the sea lions were captured, only that taxes were paid on sea lions harvested by Japanese fishermen operating from Ulleungdo. Koreans claim, however, that since Liancourt Rocks was the only place where there were sea lions at the time, the document proves the County had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the Rocks.
Japanese fishermen were fishing Liancourt Rocks from Ulleungdo in the early 1900s, but Liancourt Rocks were not part of Ulleung County, as was confirmed by the Korean Ministry of Interior in 1906.
In a July 13, 1906 Korean newspaper article HERE, the Korean Ministry of Interior defined Ulleung County as being only 24km from east-to-west and 16km from north-to-south. Since Liancourt Rocks is about 90 kilometers southeast of Ulleungdo, that means they wer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y.
If the Japanese fishermen had fished in international waters and brought their catch back to Ulleungdo for processing, they would have had to pay taxes, as well, but that would not make the international waters Korean territory.
Actually, the document might support the Japanese claim to Liancourt Rocks since it seems to be more evidence that Japanese knew of and were fishing the Rocks before they were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in 1905. Of course, if the document said that Japanese fishermen were fishing at "Seokdo" (石島 - 석도), which Koreans claim was the name of Liancourt Rocks at the time, it might mean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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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DeleteThank you Gerry for the article. BTW, I am fighting with Steven Barber at the site below:
ReplyDeletehttp://www.thedailybeast.com/newsweek/2012/09/02/why-japan-and-south-korea-are-feuding-over-a-cluster-of-rocks.html#comments
Gerry, please visit the site and leave a commnet!
I have posted the transcription of the document here.
ReplyDeletehttp://dokdo-or-takeshima.blogspot.jp/2011/02/1902.html
Gerry
ReplyDeleteThe document does not mention where the sea lions were captured, only that taxes were paid on sea lions harvested by Japanese fishermen operating from Ulleungdo.
This document doesn't mention about sea lions. This document say that we should put a tax for the fishing by merchantman from other provinces at this island(ulleungdo)(各道商船來泊本島 捕採魚藿人等處 每十分抽一 收稅 外他出入貨物 從價金 每百抽一 以補經費事).
Opp,
ReplyDeleteWhere is the word for "sea lion"?
Gerry,
ReplyDeleteThere is no word for sea lion at this document(鬱島郡節目).
1.鬱島郡節目 mentioned that the administrator of Ulleungdo was ordered to put a tax for 捕(hunting)採(harvesting)魚(fish)藿(beans).
2.Japanese Consulate in Pusan reported the export of Ulleungdo in 1905. The list of the export contained the sea lion(海獣(トゞ).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17/tsushoisan-1905/06.jpg
And sea lions ware hunted at the Takeshima by Japanese.
Korean guess that Korea must put a tax for the sea lions at the Takeshima by these two records. But this presumption is wrong. Because Nakai who is a Japanese hunter of sea lions at the Takeshima recorded that there is no sign of control Takeshima by Korean(朝鮮人にして従来同島経営に関する形跡なき) .
To Gerry Bevers
ReplyDelete신문기사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강치나 전복, 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한 후 을릉도에 세금을 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 기사가 나온 배경은, 한국의 KBS TV에서 Documentary를 방영하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보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도군절목 자체에는 어느 정도 양의 세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경로의 추적을 통하여 일본 외무성에 보고된 자료를 증거로 일본인이 을릉도에 세금을 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는 Sea Animal이라는 뜻의 한자어가 나옵니다. 독도에 살고 있는 Sea Animal은 강치가 유일했습니다.
을릉도에서도 강치가 몇마리 서식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 주 서식지가 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5 Ton의 가죽을 수출했다는 일본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5 Ton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강치의 주 서식지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이 조선인과 함께 독도에서 강치를 잡았다는 일본인의 기록도 발굴해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은 것이고, 한국이 독도를 관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Nym Haneul.
ReplyDelete한국 기준입니다. 국제법은, 그러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Sipadan Case (ICJ)
Malaysia adduces several documents showing that the 1917 Turtle Preservation Ordinance was applied until the 1950s at least. In this regard, it cites, for example, the licence issued on 28 April 1954 by the District Officer of Tawau permitting the capture of turtles pursuant to Section 2 of the Ordinance. The Court observes that this licence covered an area including "the islands of Sipadan, Ligitan, Kapalat, Mabul, Dinawan and Si-Amil".
[SNIP]
The Court finally observes that it can only consider those acts as constituting a relevant display of authority which leave no doubt as to their specific reference to the islands in dispute as such.
Sipadan도에 직접 언급한 말레이시아의 공적허가가 결정적 수단이 되었다. 국제법에서는, 다케시마(竹島)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 강치 사냥을 하고 있었던 나카이(中井)가, 조선인에 의한 다케시마(竹島) 경영의 흔적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o opp
ReplyDelete한국은 ICJ에서 독도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문서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어부의 기록은 감상평일뿐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경영의 흔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이 관할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흔적을 못찾았을 뿐인 것이죠.
Nym Haneul
ReplyDeleteICJ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법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형편에 맞추고, 독자적인 룰을 정합니다. 외무성의 기록은 수출이라고 쓰고 있는것만으로 한국에 의한 행위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竹島)의 강치에 대하여 한국이 세금을 징수했다고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관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행정·사법·입법의 권리를 행사한 의의가 없는 증거에 의해만 증명됩니다.
국제법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라고 한 간접적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Minquiers CASE ICJ
Of the manifold facts invoked by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the Court attaches, in particular, probative value to the acts which relate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nd local administrationand to legislation.
[SNIP]
What is of decisive importance,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s not indirect presumptions deduced from events in the Middle Ages, but the evidence which relates directly to the possession of the Ecrehos and Minquiers groups.
세계의 룰(국제법)에 어긋나는 독자 룰의 강변에 대세상적 효력은 없고, 자위 행위로밖에 없습니다.
Nym Haneul
ReplyDelete또, 실제로 다케시마(竹島)의 강치의 수출에 대하여 한국이 관세를 결여되었다고 한들 실효지배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의 여성이 독일에서의 트랜싯(transit)의 즈음에, 바이올린에 관세를 채워졌습니다.
http://www. swisswondernet. com/? p=3568
이것은 바이올린의 생산지의 실효지배를 내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는 물건의 이동에 대한 세금이며, 물건의 생산·채취에 대한 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장은, 법이나 관습과 모순되는 독자적인 룰에 근거하는 유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로 반증이 가능합니다.
To opp
ReplyDelete일본이 주장하는 Rusk 서한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제법에 의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http://whathappenedtodokdo.blogspot.kr/2012/09/rusk-note-was-confidential-memorandum_6.html
Nym Haneul
ReplyDelete나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논리와 모순되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논리에는, 아무런 뒷받침도 없습니다. 간접적 추정을 실효지배의 증거라고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에 근거하는 논리와, 판례와 모순되는 논리. 어느쪽이 허위일까요?
Nym Haneul
ReplyDeletehttp://whathappenedtodokdo.blogspot.kr/2012/09/rusk-note-was-confidential-memorandum_6.html
1. Even the US Embassy in Korea didn't know about Rusk Note.
2. Rusk Note was not delivered to Japan.
3. Rusk Note was never made public.
전형적인 오리지널 룰입니다.
국제법은 조약해석의 보충 수단에, 이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32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
공개가 아니면 안되면 씌어져 있습니까?
Opp,
ReplyDeleteThe June 1905 document to which you linked referred to the Rocks as "Liancourt Rocks" and said it was 25 ri away from Ulleungdo, which means it was 100km away from Ulleungdo.
If Liancourt Rocks were considered part of Uldo County (Ulleungdo), then wouldn't the document have referred to the Rocks by a Korean name? The document referred to "Ulleungdo" by its Korean name.
The Japanese fishermen was simply using Ulleungdo as a base of operations and fishing at Liancourt Rocks, which wa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Ulleungdo.
If Uldo County were really putting a tax on the sea lions, I would be curious to know if it was the 10% tax or the 1%. The 1% tax was charged on goods brought into Uldo County.
To opp
ReplyDeletehttp://news.donga.com/3//20080802/8610821/1
2008년도에 작성된 독도 관련 신문기사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내부 보고서를 통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약에 대한 일본의 자의적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더 많은 자료들이 밝혀지고 있으니,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To opp,
ReplyDelete강치 뿐만 아니라, 전복에 대한 세금 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계선을 가지고 독도에 가서 전복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 을릉도에 세금을 냈다면 몇 %를 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치에 대한 기록보다,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Gerry
ReplyDeleteThe Japanese fishermen was simply using Ulleungdo as a base of operations and fishing at Liancourt Rocks, which wa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Ulleungdo.
Yes. Japanese people employed many Koreans (Ulleungdo people) for the sea lions hunting at Takeshima. Then they set up the base on the Ulleungdo, Off course Takeshima wa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Korea. There is a direct evidence by the Nakai.
The 1% tax was charged on goods brought into Uldo County.
If Korea recognaized that Takeshima was out of her jurisdiction, she would do so. But Korea did not collect any taxes for Japanese activities about sea lions hunting. It is the same also to a fish around the Ulleungdo. Japanese was catching the Korean fish free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mechanism of those days had collapsed. For this reason, the Japanese fisherman tried to establish the voluntary executive organization for the Korean marine resources.
Nym Haneul
ReplyDeletehttp://news.donga.com/3//20080802/8610821/1
Katherine B. Fite가 쓴, DRAFT와 스탬프 된 내부문서는 비엔나 조약법 조약과 모순됩니다. 비엔나 조약법 조약과 Katherine B. Fite의 초안의 어느쪽이 유효합니까?
또, 조약후에 씌어진 문서를 조약해석에 사용할 경우,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rticle 31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3.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당사국의 일본은, Katherine B. Fite의 DRAFT에 동의했습니까?
덧붙이자면, 러스크(rusk) 서간은 조약 앞의 문서이므로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강치 뿐만 아니라, 전복에 대한 세금 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이야기는 이해가 갔습니까? 전복에게 관세를 결여되어도 실효지배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To opp,
ReplyDelete세금은 1%가 아니라, 2%에 해당하는 콩으로 대신 납부했다고 합니다.
더 확인이 필요한 듯하군요.
일본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받은 서약서가 존재합니다.
한국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세금을 회피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양심없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905년의 한국의 외교 상황을 이해한다면, 일본이 더 나쁜 행동을 당연시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Rusk 서한 문제는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다르군요.
자세한 사항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ym Haneul
ReplyDelete판례를 읽었는가? 한국 정부가 나카이(中井)에게 강치 고기잡이의 라이센스를 발행한 사실,혹은 다케시마(竹島)에 대하여 행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증명하세요.
몇번도 말하지만, 국제법에서는 「세를 징수했을 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정은, 증거는 되지 않는다. 다케시마(竹島)에서의 활동을 명확히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다케시마(竹島)의 현지상황에 가장 자세한 강치 사냥을 하고 있었던 나카이(中井)가, 조선의 실효지배에 직접 언급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의 주장을 부정하는 직접 표적증거가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나 국제법의 텍스트를 읽어 주십시오. 호사카(保坂)의 전공은 공학에서, 그는 국제법에 무지하다. 놈의 왜곡 해석을 복사해도 일본인에게 무시되는 것 뿐이다.
한국 정부는, 러스크(rusk) 서간을 은폐하고, 위장 공작을 했다. 한국 정부도 러스크(rusk) 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증거다.
http://14819219.at.webry.info/201109/article_6.html
또, 선점의 통지 의무를 날조한 한국의 국제법학자의 金明基도 러스크(rusk) 서간을 조약해석의 보충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To opp,
ReplyDelete1.
러스크 서한은 비엔나 협약 의거 무효
http://blog.naver.com/rhfu202/30142878522
러스크 서한에 대한 답변은 위의 link로 대신합니다.
2.
바이올린 문제
http://www. swisswondernet. com/? p=3568
http://www.swisswondernet.com/?p=3568
위의 두 link는 다릅니다. 하나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동작하지 않는 link로 인하여 지금에서 읽어 봅니다.
울릉도에서 강치와 전복을 가공해서 수출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세금 내역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orry, May I cut ?
ReplyDeleteOpp explained,
藿(beans).
Surely, 藿 means the young leaves of beans in some case.
But in this case, this plants were not tame (cultural) plants .
So, I recommend "wild korean mint" or "collected wild herb".
Viewed objectively, this explanation seems more reasonable.
邪魔して御免なさい。
Gerry.
ReplyDeleteIf Uldo County were really putting a tax on the sea lions, I would be curious to know if it was the 10% tax or the 1%. The 1% tax was charged on goods brought into Uldo County.
Korea didn’t assume the 10% tax for the sea lion hunting according to the sentence of the 鬱島郡節目.
各道商船來泊本島 捕採魚藿人等處 每十分抽一 收稅(If merchant ships come from each provinces and anchorage to Ulleungdo and catch the fish or beans, we should collect the 10% tax)
Only Japanese ships went to Takeshima. Korean merchant ships from each Korean provinces didn't go to Takeshima. Japanese ships never satisfy the conditions for the domestic tax(10%).
Nym Haneul
ReplyDeletehttp://blog.naver.com/rhfu202/30142878522
3) 러스크 서한은 비엔나 협약 제 48조(착오)와 제 49조(기망)에 의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무효이다.
또, 거짓말쟁이의 국제법입니다.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65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respect to invalidity, termination, withdrawal from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 treaty
1. A party which,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invokes either a defect in its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or a ground for impeaching the validity of a treaty, terminating it, withdrawing from it or suspending its operation, must notify the other parties of its claim. The notification shall indicate the measure proposed to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treaty and the reasons therefor.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에서, 무효를 통고한 나라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한국만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postfiles6.naver.net/20120720_261/rhfu202_13427855855754gNT7_JPEG/656564654_rhfu202.jpg?type=w3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
어느 나라가, 언제 이 문서에 합의했습니까? 이 합의서에 동의가 행해진 사실은 없습니다. 「계약서」라고 이름의 문서를 작성해도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이 합의서는, 아직 다케시마(竹島)가 한국령이라고 하고 있었던 조약초안의 시대 (1949년12월 14일)에, 【시보루도】의 의견서를 따라서 조약의 보충 문서로서 작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朝鮮半島)의 귀속을 북한으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에서, 연합국 안(속)에서 의견 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국의 내분을 위해서 일본의 주권회복이 늦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 의한 처분권 포기(SF조약)과 연합국에 의한 귀속처의 결정 (이 합의서)이라고 2단계의 프로세스에 분리했습니다. 결국, 연합국내에서의 동의는 무리라고 판단된 것인가, 이 합의서는 조약에 맞춰서 수정될 일도 없고, 곳간에 넣음이 되었습니다.
또, 이 문서는 각국의 동의이전에, 각국에 배포된 증거마저 없습니다.
한편, 【시보루도】의 의견서에 의해 다케시마(竹島)가 일본령이 된 것은 1949년12월29일의 초안으로부터입니다.
http://postfiles4.naver.net/20120720_163/rhfu202_13427867232791lhew_JPEG/d95m.jpg?type=w3(Korean on Liancourt Rocks)
국무성의 답변을 받고, 한국에 송부한 미(쌀)의 최종의 공식회답이 이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위장 공작한 문서입니다.
http://userdisk.webry.biglobe.ne.jp/003/141/70/N000/000/002/131558099095613200920_6045885448_57368b4174_b.jpg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러스크서한을 통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한 많은 당사자국 중 하나의 입장일 뿐이며 미국은 더 이상 독도 문제에 관하여 연관하지 않는다. 」
그래서, 이 문장에 일본은 합의했습니까? 조약법 조약 32조를 읽었습니까? 조약후의 문서를 해석에 사용할 경우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러스크(rusk) 서간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서명국이기 때문이십시오 . 미국무성이 조약의 기초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의 의사를 부정하는 조약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편리한 사실을 집어 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법적인 효력을 소유하는 것은 일본도 합의한 샌프란시스코 조약만입니다. 러스크(rusk) 서간은 그 조약해석에 유효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의 합의가 없는 한 해석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엔나 조약법 조약을 읽읍시다.
왜곡 사이트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중립적인 소스를 공부합시다.
Nym Haneul
ReplyDelete연합국의 반대에 밀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미합동초안으로 한국 영토 조항과 일본 영토 조항에 독도를 누락 시킴으로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는 타협안을 규정하였고
이것도 사실에 어긋난다
Treaty of San Francisco
Article 1
(b) The Allied Powers recognize the ful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people over Japan and its territorial waters.
미국 영국 협의의 회의록.
Mr. Allison said that the American View was that our defining of the Japanese boundaries would have a bad psychological effect on the Japanese and emphasize the contraction of their country. The Americans would prefer a wording which emphasized the full sovereignty of Japan such territory as we should leave her and, exclude by name from her sovereignty and only such territory and islands as might be necessary to avoid confusion.
일본이 포기하지 않은 영토는, 1조 (b)목덜미에 의해 일본의 주권이 회복한다.
To opp,
ReplyDelete울도군 절목은 1902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울릉도 지역이나 독도에서 어업을 하려는 일본 선박에 대하여 어업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이 세금 10%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의 수출세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독도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어업세와 별도로 수출세를 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Gerry Bevers,
ReplyDeletePlease don't mislead again with Hwangseong Newspaper article. "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 二百餘里라고 하였다더라.(East-west is sixty ri and north- south is 40 ri, the total is 200ri.)" has nothing to do with the jurisdiction of the Uldo County.
Dokdo was not the international waters at that tim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Korean Ordinance No 41. on October 25 1900which put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ldo County.
Nym Haneul.
ReplyDelete울도군 절목은 1902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울릉도 지역이나 독도에서 어업을 하려는 일본 선박에 대하여 어업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울도군 절목은 1902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울릉도 지역이나 독도에서 어업을 하려는 일본 선박에 대하여 어업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했다로 하는 원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덧붙이자면, 일본인이 다케시마(竹島)의 강치사냥을 시작한 것은 1903년이다. 나카이(中井)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독도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어업세와 별도로 수출세를 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케시마(竹島)의 강치에게 과세한 기록은 어디? 원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일본인이 조선인을 고용해서 1903년이후, 강치사냥을 간 사실은, 옛날부터 확인되고 있다. 조선인이 다케시마(竹島)를 경영하지 않고 있었던 직접 표적증거는 있지만, 세를 부과한 직접 표적증거는 없다.
원문이라도 일본의 배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할 수 없다. 10%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각길로부터 오는 조선의 배만이다.
To opp,
ReplyDeleteKBS Documentary에 방영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복에 대한 기록은 1902년 이전 시기부터 있군요.
자세한 사항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don't mislead again with Hwangseong Newspaper article. "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 二百餘里라고 하였다더라.(East-west is sixty ri and north- south is 40 ri, the total is 200ri.)" has nothing to do with the jurisdiction of the Uldo County.
ReplyDeleteKoreans claim that it is the range only of Ulleung do. They say that this range doesn't contain the belonging islands. However, we can understand this strange interpretation has a contradiction easily. Because 竹島(Jyukdo)which was mentioned as belonging island cleanly is in this range.
Nym Haneul
ReplyDelete자세한 사항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 시마(島)군 고비와 같은 한국인의 망상 해석이나 원망은 불필요합니다. 다케시마(竹島)의 강치 사냥에게 대한 행정권행사의 원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opp,
ReplyDelete강치 사냥을 하고 있었던 나카이(中井)가, 조선인에 의한 다케시마(竹島) 경영의 흔적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나카이는 아마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한 조선인을 못 만났다봅니다.
그러나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조선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cms1530/10125354035에 가보세요.
나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논리와 모순되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논리에는, 아무런 뒷받침도 없습니다. 간접적 추정을 실효지배의 증거라고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에 근거하는 논리와, 판례와 모순되는 논리. 어느쪽이 허위일까요?
--> 당신은 지겹게도 국제법 판례를 제시하는군요. 한 판례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이 판례, 저 판례 끌어다가 자기합리화에 악용하는군요.
국제법은 조약해석의 보충 수단에, 이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공개되지도 않은 문서가 국제조약해석의 보충 수단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또 하시는군요.
한국 정부가 나카이(中井)에게 강치 고기잡이의 라이센스를 발행한 사실,혹은 다케시마(竹島)에 대하여 행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증명하세요.
--> 나카이는 일본정부의 독도편입으로 강치고기잡이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한국정부가 라이센스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니요?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행사 사실은 대한제국칙령 41호죠.
다케시마(竹島)의 현지상황에 가장 자세한 강치 사냥을 하고 있었던 나카이(中井)가, 조선의 실효지배에 직접 언급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의 주장을 부정하는 직접 표적증거가 존재한다.
--> 한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 당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국제법에서 유용합니까?
호사카(保坂)의 전공은 공학에서, 그는 국제법에 무지하다. 놈의 왜곡 해석을 복사해도 일본인에게 무시되는 것 뿐이다.
--> 당신의 전공은 국제법입니까?
한국 정부는, 러스크(rusk) 서간을 은폐하고, 위장 공작을 했다. 한국 정부도 러스크(rusk) 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증거다.
--> 한국정부가 러스크 서간은 은폐하고 위장 공작을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한국정부가 러스크서한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독도에 대해 미국정부가 취한 행동에 한국인들이 분노할 만하죠.
그러나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조선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ReplyDeletehttp://blog.naver.com/cms1530/10125354035에 가보세요.
다케시마(竹島)의 분쟁이 현재화한 뒤(후)의 인터뷰에 아무런 증거가치가 있습니까? 자국이 유리해지게, 거짓말은 얼마든지 붙입니다. 나카이(中井)의 증언에 증거가치가 있는 것은, 분쟁이 현재화하기 전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발생전에 거짓말을 하는 동기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겹게도 국제법 판례를 제시하는군요. 한 판례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이 판례, 저 판례 끌어다가 자기합리화에 악용하는군요
국제법학자의 논문이나 판례를 읽은 적 없습니까?
반드시, 다른 판례를 인용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기합리화」입니다. 또, 국제법은 관습법이므로, 일정한 지역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화적인 실효지배의 논리는, 모든 판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약의 해석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나 국제법학자나 재판소는 「자기합리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국제법을 기피」하고 있습니까?
공개되지도 않은 문서가 국제조약해석의 보충 수단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또 하시는군요.
조약법 조약 32조를 읽읍시다. 보충 수단에 어떤 제한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행사 사실은 대한제국칙령 41호죠.
유감스럽지만, 이시지마(石島)가 다케시마(竹島)인 것을 증명하는 의의가 없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상황증거는, 이시지마(石島)가 다케시마(竹島)가 아닌 것을 시사합니다. 상황증거와는, 조선이 울릉도 조사로 다케시마(竹島)를 발견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울 시마(島)군의 범위에 다케시마(竹島)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울릉도 주민의 돌의 발음도 DOK가 아니고 DOL이었던 직접 표적증거가 있습니다. (그위에)또, 19세기말로부터의 정규인 울릉도 이주자의 대부분이 DOL과 발음하는 강원도(江原道) 등의 출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법은 의의가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간접적 추정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 당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국제법에서 유용합니까?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면, PedraBranca도의 판례에서는 개인의 편지가 증거채용되고 있습니다. 또, 당신의 이 의문은 한국의 주장에도 적용되네요. 「나카이(中井)가 당초 조선령이라고 생각했다」, 「내무성이 편입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카이(中井)의 개인적 기록이 근거입니다.
당신의 전공은 국제법입니까?
적어도 호사카(保坂)보다 국제법의 텍스트, 판례, 국제법학자의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러스크 서간은 은폐하고 위장 공작을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한국의 외교관에 적합하게 작성한 서류에 게재된 미국의 공문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로 했다.
http://userdisk.webry.biglobe.ne.jp/003/141/70/N000/000/002/131558091438413112402_gairon1.jpg
http://userdisk.webry.biglobe.ne.jp/003/141/70/N000/000/002/131558096559713417366_gairon2.jpg
그리고, 이것이 원문.
http://userdisk.webry.biglobe.ne.jp/003/141/70/N000/000/002/131558099095613200920_6045885448_57368b4174_b.jpg
한국 정부가 「etc.」에서 자른 문장.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1951.
한편, 왜곡 학자의 金明基도, 이 한국 정부의 위장 문서를 러스크(rusk) 서간이 사기무효다라는 증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된다.
한편,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서간으로,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竹島)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소도로서 포기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자신이 소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울릉도와는 달리 다케시마(竹島)를 포기 영토에 첨가하게 요청한 문서로 증명됩니다. 또, 그 시험삼아 실패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한국의 서간도 사기 바로 그것입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opp said "Koreans claim that it is the range only of Ulleung do. They say that this range doesn't contain the belonging islands. However, we can understand this strange interpretation has a contradiction easily. Because 竹島(Jyukdo)which was mentioned as belonging island cleanly is in this range."
ReplyDeleteCould you explain it more specifically?
opp,
ReplyDelete나카이(中井)의 증언에 증거가치가 있는 것은, 분쟁이 현재화하기 전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발생전에 거짓말을 하는 동기는 없습니다.
--->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은 한결같이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나카이의 증언이라는 것이 1905년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나카이의 증언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하죠?
국제법은 관습법이므로, 일정한 지역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화적인 실효지배의 논리는, 모든 판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내려진 판례들이 독도논쟁에 연관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것은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신 자의적으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것이 자기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조약법 조약 32조를 읽읍시다. 보충 수단에 어떤 제한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어떤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서도 다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을 부과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32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31조에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31조에 합당해야 합니다. 러스크서한이 조약국들 사이에 공개되고 수락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이시지마(石島)가 다케시마(竹島)인 것을 증명하는 의의가 없는 증거는 없습니다.
-->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면 무슨 섬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석도와 독도의 이름이다르다는 이유로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일본측의 억지 또한 석도≠독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면, PedraBranca도의 판례에서는 개인의 편지가 증거채용되고 있습니다. 「나카이(中井)가 당초 조선령이라고 생각했다」, 「내무성이 편입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카이(中井)의 개인적 기록이 근거입니다.
--> 증거로 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나카이의 개인적 기록이 국제법에서 유용하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적어도 호사카(保坂)보다 국제법의 텍스트, 판례, 국제법학자의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전공이 국제법이 아니라면 호사카교수의 전공이 국제법이 아니라고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외교관에 적합하게 작성한 서류에 게재된 미국의 공문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로 했다.
--> 한국정부가 러스크 서간은 은폐하고 위장 공작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당신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링크입니다.
KBS는 이와 같이 보도했다.
ReplyDelete“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국제법적 증거가 최초로 발견됐다.”
“최초로 발견된 대한제국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
한국은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를 시작한 지 60년만에 처음으로 국제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료를 손에 넣은 것 같다.
축하 드립니다~.
KBSはこのように報道した。
"独島が大韓民国領土という国際法的証拠が初めて発見された。"
"初めて発見された大韓帝国の独島実效支配の証拠。"
韓国は竹島の不法占拠を始めてから 60年ぶりに初めて国際法的に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材料を手に入れたようだ。おめでとう~。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은 한결같이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나카이의 증언이라는 것이 1905년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나카이의 증언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하죠?
ReplyDelete1906년 5월경입니다. 덧붙이자면, 일본은 한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자주(잘) 한국인이 왜곡 인용하는 나카이(中井)의 「履歴書・事業経営概要」는, 1910년에 기술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는 다케시마(竹島)의 실효지배의 증거가 없습니다. 외무성의 보고에 있는 일본인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의 강치 사냥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것들 상황증거와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이라도, 나카이(中井)의 기록은 일차사료가 됩니다. 동(同)한 시대의 사료는 가치가 높습니다. 또, 외무성의 1902년의 기록으로, 조선인은 다케시마(竹島)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증언은, 이 일차사료와도 모순됩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판례들이 독도논쟁에 연관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것은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당신 자의적으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것이 자기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것의 증명에는, 판례에 흔들리기가 있어, 나의 주장과 다른 판례를 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증에는 하나 예를 제시하는것만으로 마치므로, 간단합니다. 판례의 흔들리기를 증명해 보아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없지요. 그러한 판례는 없기 때문에. 당신은, 증명을 기피해서 「자신합리」라고 근거 없고 상표(label)를 붙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위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을 부과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32조에 있습니까?
법률문장의 읽는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다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엌칼로 살인을 범했습니다. 당신은, 부엌칼로 살인을 범하지 않고 있다고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합니까? 살인방법에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죄입니까? 한국의 법률은 「부엌칼에 의한 살인을 범해서는 안된다」 「총에 의한 살인을 범해서는 안된다」 「교살에 의한 살인을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31조에 합당해야 합니다.
32조에 그러한 것은 일체 씌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Eastern Greenland의 판례에서는, 조문과 초안만으로부터 조약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1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또, 당신의 판례에 어긋나는 독자 룰이네요.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면 무슨 섬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석도와 독도의 이름이다르다는 이유로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일본측의 억지 또한 석도≠독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시지마(石島)가 다케시마(竹島)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상황증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의가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증거로 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나카이의 개인적 기록이 국제법에서 유용하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개인의 활동은, 실효지배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공이 국제법이 아니라면 호사카교수의 전공이 국제법이 아니라고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학자라고 하는 공공의 간판으로 거짓말의 국제법을 주장하고 있을 테니까. 비엔나 조약법 조약마저 읽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한국정부가 러스크 서간은 은폐하고 위장 공작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당신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링크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제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러스크(rusk) 서간의 입장을 재통지한 중요한 개소를 한국 정부가 생략하고, 미국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의 증거로서 날조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To opp,
ReplyDelete일본은 1876년에 무력에 의한 강제적이고,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체결합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10년에는 불법으로 강제병합을 합니다.
강제병합을 하면서 외교 문서를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도 없는 상태에서 공포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100년 만에 일본의 강제병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강제병합 과정에서 발생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의 증거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To Chaamiey
문서 위조의 1등 국가인 일본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군요.
강제성노예(위안부) 차체도 부정하고 있는데, 역사 왜곡의 1등 국가인 일본은 정말 대단하군요. 1등 축하드립니다.
영원히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opp,
ReplyDelete1906년 5월경입니다.
--> 1906년에 한 말이군요.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자신이 신청한 독도편입신청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나자부로의 거짓말일수도 있겠네요.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카이(中井)의 「履歴書・事業経営概要」는, 1910년에 기술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 그렇습니다. 나자부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을테니, 나자부로가 처음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내무부의 독도편입신청 거절이유도 사실임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는 다케시마(竹島)의 실효지배의 증거가 없습니다.
--> 그곳에서 어로활동을 했다고 실효지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불법 독도편입전에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억지논리에 대응하는 저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져서 통과합니다.
Nym Haneul
ReplyDelete1905년에는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1910년에는 불법으로 강제병합을 합니다.
1910년의 조약을 1905년이전에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시계열을 정확히 파악합시다. 1906년2월26일에, 한국 정부는, 竹邊浦의 해군망루철거지의 일본인의 거래에 대해서 일본의 조회를 합니다. 4월17일에, 일본은, 일본인의 거래가 무효인 것을 회답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島根縣)의 간다(神田)부장의 다케시마(竹島) 편입을 통지한 1906년3월 시점으로 한국이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100년 만에 일본의 강제병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한국인에게 자주 있는 확대 해석입니다. 한편, 일본의 일부학자(전문은 국제법이 아니고 헌법)이 불법이다고 주장한 적은 있습니다만, 「학회」가 불법이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적절하게 파악합시다.
1906년에 한 말이군요.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자신이 신청한 독도편입신청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나자부로의 거짓말일수도 있겠네요.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ReplyDelete영문을 모릅니다. 당시, 대한 제국과 일본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분쟁은 현재화하지 않았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분쟁이 현재화한 후라면, 자국의 주장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나자부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을테니, 나자부로가 처음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내무부의 독도편입신청 거절이유도 사실임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중의 검토 단계의 이야기를 꾸밈 추출하고, 제일(가장) 중요한 결론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인의 주장에 자주(잘) 보여지는 구도입니다.
1.나카이(中井)는 「해도」로부터 다케시마(竹島)가 조선령이다라고 생각했다.(立志伝)
2.내무성은 조선령인 의혹이 있다로 했다. (의혹이며, 확고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履歴書・事業経営概要)
3.나카이(中井)가 해도의 발행 원래인 해군수로부에 확인했다.(履歴書・事業経営概要、立志伝)
4.해군수로부는, 조선인에 의한 경영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국제법상 편입이 가능과 어드바이스했다. (국제법상, 권리의 계속이나 취득에 실효지배를 요구하고 있어, 이 판단은 국제법에도 준하고 있다) (立志伝)
이상, 국제법상의 하자는 없다.
그곳에서 어로활동을 했다고 실효지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불법 독도편입전에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국제법상, 불법인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