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問題の歴史

15.7.11

1906 - July 13 - "Daehan Maeil Shinbo" reports on Japanese Resident General Ikeda's Request for Information on Uldo County

On July 13, 1906, the Korean newspaper, Daehan Maeil Sinbo (大韓毎日申報:The Korea Daily News), reported that that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asked the Korean Ministry of Interior to clarify the names of towns and titles of villages and the year/month of establishment of “Uldo County” (鬱島郡面名洞号).

池田公函 
統監府通信管理局長池田十三郎氏가江原道三陟郡으로부터分設鬱島郡面名洞号와設置何年月을昭詳録交라고内部에公函얏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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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da’s Official Letter
Mr. Ikeda Juzaburo(池田十三郎), chief of the Administrative Bureau of Communications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ent Korean Ministry of Interior an official letter of inquiry, asking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names of towns and titles of villages and the year/month of establishment of Uldo County, which was branched out of Samcheok County,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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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田公文書簡
統監府通信管理局長池田十三郎氏が江原道三陟郡から分設した鬱島郡の面の名や洞・号と設置の年月を回答せよと内務部に公文を送ったとのこと。

Note that article says Mr. Ikeda asked about the towns and villages of “Uldo County”, not “Ulleung Island”. As we have already found, the article in the Korean newspaper, Hwangseong Shinmun (皇城新聞) on a same day reported that the Korean ministry replied that the county was established on October 25, 1900, and that the neighboring islands were Jukdo (竹島) and Seokdo (石島), or rocky island Jukdo (竹島石島). The Korean ministry also gave the dimensions of Ulleungdo as sixty ri from east to west and forty ri from north to south for a total of 200 ri. This left “Dokdo” outside of the County, meaning Korean government set Takeshima/Dokdo outside of their territory.

Pro-Korean claim that this dimension is for the solo island of Ulleungdo, not Uldo County, however, it is extremely unnatural to answer the area/dimension of sole island when you are asked about the Uldo County. Moreover, it almost coincides with the areas given by Lee Geon-ha(李乾夏), a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of Korea, who submitted the petition for the ordinance in the Imperial Edict which made Ulleungdo a County of Gangwon Province (大韓勅令第41号) in 1900. It is apparent that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didn’t even hint that they considered Seokdo(石島) in this Edict was today’s Dokdo(独島) as they suddenly started to claim around 1969.

When Korean central government finally received the report from Gangwon Province governor and Chunchon county magistrate Lee Myung-rae (江原道觀察署理・春川郡守 李明來), who originally received the report about "Dokdo", which locates 40km in the open sea(外洋百余里) away from Ulleungdo, becoming Japanese territory from the county magistrate Shim Heung-taek(沈興沢), Minister of Interior Lee Jee-yong(内部大臣 李址鎔) and Prime Minister Bak Che-soon (議政府参政大臣・朴齋純) ordered governor Lee to investigate the "circumamstances of the island in concern and the activity of Japanese on the island" by the "Directive no. III (指令第三号)" on 20th May.

If Korean government found out that Shim’s “Dokdo” was appended island of Ulleungdo and “Seokdo” in Ordinance 41 in 1900 was another name of the island, they must have answered “竹島独島(JukdoDokdo)”, instead of “竹島石島(JukdoSeokdo)”, in the reply letter to the Resident-General, who asked about the towns and villages of “Uldo County”, not “Ulleung Island”.

From those articles, it is apparent that Korean government then didn’t consider Dokdo/Takeshima as their territory, and technically, that means they officially acquiesced the Japan's sovereignty over Takeshima/Dokdo by not interpolating "Dokdo" in the answer to claim the sovereignty.

chaamiey helped me for translating the article and corrected my mistakes. Two hanguls which are not used today were replaced by 한 and 하 by his advice. Thak you, chaamiey.

Related posts;
1899 - Sep 23 - "Hwangseong Sinmun" (皇城新聞) 1899 Sep 23: Ulleungdo Situation
1900 - "Uldo-gi" (鬱島記), by U Yong-jeong (禹用鼎)
1900 - Oct. 22 - A petition by 李乾夏 "鬱陵島를鬱島로改稱하고島監을郡守로改正에關한請議書", which excluded Dokdo from Uldo County.
1900 - Imperial Edict Makes Ulleungdo a County of Gangwon Province (大韓勅令第41号)
1906 - Feb 20 & April 17 - "Official Documents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Vol.1" - Korean government protested about land transaction in 竹邊浦
1906 - July - Korea Omits Dokdo from Uldo County (皇城新聞 「鬱島郡의 配置顛末)
1906 - Apr 1 - Japanese Tell Koreans of Takeshima Incorporation (山陰新報 "竹島土産")
1906 - Apr 8 - "Diary of My Trip to Takeshima" # 3 (山陰新報 "竹嶋渡海日記")
1906 - Sep 26 - Boundary Survey of Uldo County Conducted (皇城新聞 "鬱島戸口")
1913 - June 22- Location of Usando Unknown in Early 1900s (毎日申報 "無人島探検中止")

75 comments:

  1. I uploaded the upper half of the newspaper here.

    http://www.flickr.com/photos/21594572@N08/5939569697/

    If anyone find any mistake, please let me know,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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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ery interesting!

    The translation looks good, but I would make the following style correction:

    chief of the Administrative Bureau of Communications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Also, it should be "Maeil Sinbo."

    I think it is possible that this article is referring to a follow-up letter to an earlier letter sent from the office of the Japanese Resident General.

    Notice that this July 13 Maeil Sinmun article focuses on a letter sent by the Japanese Resident General, but the July 13 Hwangseong Sinmun article focuses on the Korean response to a request from the Japanese Resident General.

    It appears that the Hwangseong Sinmun article was referring to the Korean response to an earlier request from the Japanese Resident General, and that the Maeil Sinbo article was referring to a new request from the Resident General, who apparently wanted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Uldo County, including the names of the towns and villages and the years they were established.

    In other words, the Korean response to a first letter simply gave the size and boundries of Uldo County, including the islands within the county, and the date the "county" was established, but this second letter was asking for the names of the towns and villages in the county and the years they were established.

    Therefore, after the Japanese Resident General received the Korean Interior Ministy response describing the size of the county, then the Resident General probably immediately sent out a follow-up letter asking for the names of the county's towns and villages, which were omitted from the Korean ministry's firs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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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anks for the correction, Gerry

    It's possible this letter was sent after Korean government's reply as you suggest. But Korean government had already told the Resident-General the year and month of the County was founded. So it's a bit weird for Mr. Ikeda to ask them the same thing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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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aneganese,

    Actually, I think it was asking for the names and dates of establishment of only the towns and villages, not the county (鬱島郡面名洞号와設置何年月).

    If there were two letters, then the date the county was established was answered in the reply to the first letter. The first letter may have also asked about the towns and villages, but the Korean Ministry may may not have replied or misunderstood, which would have prompted the second letter of inquiry.

    The letter is definitely asking for the names of only the "towns and villages," so the question about the "dates of establishment" would probably also be referring to only the "towns and villages."

    If that was the case, then it should be retranslated as follows:

    Mr. Ikeda Juzaburo(池田十三郎), chief of the Administrative Bureau of Communications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ent the Korean Ministry of Interior an official letter asking for clarification of the names of the towns and villages of Uldo County (a branch of Samcheok County in Gangwon Province) and the years and months they were established.

    In other words, it seems to be asking for the dates that the different places were designated as "towns" (面) and "villages" (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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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nonymous16/7/11 15:39

    I think this article is referring to the first letter sent from the office of the Japanese Resident General.

    The reason I think so is that it is too earlier to ask something to Korean Interior Ministry after receiving their first response letter.

    Both of the article of Maeil Sinbo and Hwangseong Sinmun dated July 13 are too short to explain the contents of the asking letter sent from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Both articles seem to be explaining a part of the asking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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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Gerry,

    I understand what you mean. But as far as "江原道三陟郡으로부터分設한鬱島郡" preceed, it means Ikeda wanted to know when Uldo County was established. However, in that case, it is more natural to be "分設한鬱島郡設置와面名洞号." Anyway, we need more information to decide.

    And I have changed the translation of "形便" in the sentence of PM Pak's order from shape to circumstances.

    "形便" in Korean seems to mean circumstances rather than shape. I've just remembered Mr. Tsukamoto also pointed this.

    Thanks, chaami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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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nonymous17/7/11 07:23

    PG39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Takeshima is based on incorporation of the islets
    into the Shimane Prefecture in 1905 as “terra nullius,” the physical occupation of the islets
    from 1905 to 1945, and the persistent protests issued by Japan against Korean occupation
    of them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In recent years, Japan has also asserted that it had
    “occupied” the islets before 1905, but the “terra nullius” claim in 1905 must be seen
    as a Japanese acknowledgment that its contacts with the islets prior to that time were
    not sufficient to establish sovereignty over them, and several event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lso provide evidence that Japan recognized then that it had no viable sovereignty
    claim to the islets.390 Just as Thailand was estopped from being allowed to denounce the
    legitimacy of a map that had been an integral part of its previous boundary settlement with
    Cambodia in the Preah Vihear Temple case,391 Japan would appear to be estopped from
    now arguing that prior Japanese governments had “occupied” Dokdo when such a claim is
    directly inconsistent with the basis for its 1905 claim to the islets and with governmental
    documents issu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392
    Japan’s claim is not strengthened by its occupation of the islets between 1905 and
    1945, because it was effectively occupying all of Korea during this period in a manner that
    has long since been established as wrongful.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Takeshima
    in January 1905 was part of its expansionist effort to control all of Korea, and hence
    this action is viewed by most observers as tainted and illegitimate. From the Korean perspective,
    “Tokdo was ‘expropriated’ and then ‘incorporated’ as the first victim of Japan’s
    aggressive design, five years before all Korea was absorbed by Japan.”393 When thinking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and its current quest for Dokdo, Koreans see Japan
    as a country that stole “the whole bakery and now wants the crumbs.”394 “It seems to
    Koreans that Japan’s attempt to dispute the ownership of Tokdo might be a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and imperialism.”395 In order to gain support for its claim to Dokdo,
    Japan would have to overcome the almost impossible hurdle of convincing others that its
    annexation of the islets was not part of its expansionist military activities in Northeast
    Asia, which led to the subjugation of Korea and caused enormous suffering to the Korean
    people.

    http://www.dokdo-takeshima.com/wordpress/wp-content/images/jonvandyke-do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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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nonymous17/7/11 07:24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195

    Japan has issued written and oral protests regularly since the early 1950s but, given
    the weakness of its claim, it should have done more to keep its claim alive. Japan’s failure
    to address this issue during the long negotiations that led to the 1965 Treaty normalizing
    relations with Korea will be seen by many as a waiver of the claim, leading again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estopped from continuing to pursue this claim. Koreans do not view
    the Dokdo matter as a “legal dispute,” but rather as a “political dispute” lingering from the
    period in which Japan annexed and subjugated all of Korea.396
    The historical evidence, in any event, certainly favors Korea more than Japan. Because
    the islets were “remote, access was difficult, and, above all, [they] were uninhabitable,”397
    constant physical occupation was not required,398 and the occasional visits by Korean
    fishers accompanied by displays of sovereignty, usually under the view that Dokdo was an
    appendage or dependency of Ullungdo, served as adequate evidence of “occupation.”399
    Significant evidence of Japanese “acquiescence” to Korea’s sovereignty can be found in the
    maps issued by Japanese cartographers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which place Dokdo
    as part of Korea’s territory and make no claim on behalf of Japan.400 Also of substantial
    significance are the Japanese action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dicating recognition
    that Japan did not possess the islets.401 Korean officials and commentators did attempt to
    protest the Japanese annexation of Dokdo, which was not widely publicized at the time,
    when they learned about it a year later in 1906, but the Korean Peninsula was occupied
    by Japanese military forces during this period and the Korean government was effectively
    being run by Japanese “advisors.” “To expect or infer a possibility of protest or opposition
    of a government, completely powerless in the face of Japanese aggression in the age of
    imperialism, is not a convincing argument.”402

    http://www.dokdo-takeshima.com/wordpress/wp-content/images/jonvandyke-do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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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lan,

    "Japan would appear to be estopped from now arguing that prior Japanese governments had “occupied” Dokdo when such a claim is directly inconsistent with the basis for its 1905 claim to the islets and with governmental
    documents issu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Jon Van Dyke has apparently no knowledge of Japanese History. He simply adopted Korea's misleading claim. You should know it is very dangerous if you don't check the primary historical documents on your own. So stop copy and paste from that site.

    Anyway, I think he is talking about 1877's Dajokan Instruction, but it's now confirmed that "another island" in this instruction was not today's Takeshima, but Ulleungdo.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Japanese from 1870s to 1883 called Ulleungdo as old name of Liancourt Rocks, Matsushima. This confusion often seen until 1905, the year Liancourt Rocks was officially named s Takeshima, actually.

    In 1881, Shimane Prefecture Governor sent inquiry about 1877 Dajokan Instruction if any changes of situation occurred between Chos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swered the Ministry of Interior that nothing has changed since 1877 instruction and "Joseon's Ulleungdo, namely Takeshima/Matsushima" is still prohibited for reclamation.

    On receiving that, Shimane prefecture made guideline for prohibition of reclamation of Matsushima=Ulleungdo as was instructed in "the instruction of adj-no latest(= 1877's Dajokan Instruction)."

    As was shown above, Japan's governmental
    documents issu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nly confirmed Japan's Meiji Government renounced Sovereignty on Ulleungdo, but they didn't even mention Liancourt Rocks in the Instruction for the island they renounce, even though Shimane clearly mentioned Matsushima/Liancourt Rocks in the letter to the Ministry of Interior in 1877.

    You can read the documents I referred above here.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_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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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he fact that the person this letter sent was a chief of the Administrative Bureau of Communications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tarted bothering me. Is it possible that this whole official letter things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boundary and position (境界位寘) survey of the county and a census survey which was conducted early tha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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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細かいことですが、当該記事掲載時の題号は『大韓毎日申報』だったかと思います。題号の変更はメディアの性格の違いと関係していますので扱いに注意した方が良いと思います。


    ところでこの記事は『皇城新聞』が統監府の問い合わせ結果である「鬱島郡の配置顛末」を掲載したのと同じ日付ですね。統監府が鬱島郡について照会したのは確かなのでしょう。時期がはっきりしませんが、おそらくこの日の直近なのでしょう。


    回答はと言えば、竹島(島根県)は鬱島郡に含まれないというものだったわけで、1900年の大韓勅令第四十一号を竹島領有の根拠としている韓国の主張は完全に破綻しています。「石島こそ独島だ」との主張は妄言に過ぎないと断言して良いと思います。したがって抗議できなかったのでなく、抗議の必要を感じなかったのだということも言えるます。今日、韓国では「独島は日本の韓半島侵奪の過程において一番最初に併呑された韓国の領土であり、完全な主権回復の象徴だ」などと言われていますが、これが史実の裏付けのないプロパガンダに過ぎ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と思います。

    20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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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Makotoさん

    ご指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っそく訂正いたします。

    時期が近いので、つい竹島編入についての問い合わせだと短絡的に考えていたのですが、通信監理局からの照会であるならば、この年に大韓帝国政府が行っている戸口調査に関係する可能性もあるかな、とふと思ったの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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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러분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계십니다. 그 관리는 분명히 석도를 포함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 관리가 오늘날의 독도/죽도를 울릉군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와 같은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한다고 봅니까? 주 섬인 울릉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석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왜냐면 해양영역을 어떻게 군에 포함시킬지는 그당시의 지식으로 지리적 학문체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위도와 경도를 말하지 않은 것 부터 그렇지만 바다는 사각형으로 말해야 합니까? 원형으로 말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기사가 한국정부가 독도/죽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못됩니다. 석도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석도가 독도/죽도 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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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This comment has been removed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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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독도침탈을 제국주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찍 문명화 하고 서양의 문물을 번역하여 근대적 학문의 기틀을 세운 일본과 아직 전근대적인 행정체계,학문 수준의 나라였던 조선에 대해 질문한 바에 대한 답이 근대적인 위도 경도를 딱딱 지적해서 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유의사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적 태도요 접근이란 겁니다. 전근대적인 사회의 행정관리에 울도군의 영역에 대해서 물으면 전근대적인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걸 무시합니다. 그 관리는 석도를 언급함으로 해서 독도가 울도군의 영역에 포함됨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일뿐) 왜 억지를 부리시는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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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그는 울도군의 사무관할 영역을 육지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근대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발을 디딜수 있는 땅말이죠. 그래서 울릉도를 언급한 것이고 죽도를 언급한 것이고 독도인 석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가 대답한 답에는 독도가 누락된게 아닙니다. 누락된 것을 입증하려면 독도가 석도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독도가 석도임을 입증하라고 하면 여러 증거가 있는 줄 압니다. 1904년 신고호 항해일지도 그렇고 독도의 어원에 관한 방언에 대해 일본인이 조사한 조선 방언에 관한 기록을 비추어도 독도와 석도는 발음과 의미로 구분되는 동일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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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선관리가 독도/다케시마가 울릉군에 속한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적어 주시면 왜 그건 상식 밖인지 설명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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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국인
    1.20세기말의 울릉도 주민은 돌을 DOL과 발음하는 강원도(江原道) 등의 출신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1906년의 울릉도 조사의 지도가 있어, 돌의 발음이 DOL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http://takeshima.cafe.coocan.jp/wp/wp-content/gallery/jpn_20c_maps/jpn_1906_map_okuhara.gif
    3.섬을 DOK와 발음한 증거가 있지만, 발음에 의해 한자가 독일에 변화된 사례는 없다.

    이상보다, 울릉도 주민이 돌을 DOK라고 불렀기 때문 독일에 변화되었다고 하는 방언설은, 개연성이 낮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상황증거입니다.
    1.칙령 41호의 근본이 된 울도기에서,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기술은 일절 없습니다.
    http://dokdo-or-takeshima. blogspot. jp/2007/12/1900-uldo-gi. html

    게다가 직접 표적증거입니다.
    1.칙령 41을 재촉한 이(李) 이누이(乾) 여름의 청원서에 있어서, 該섬의 세로가 80리, ⊙은 이카리(五十里)로 여겨지고, 다케시마(竹島)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http://dokdo-or-takeshima. blogspot. jp/2010/02/1900-oct-22-petition-by. html

    2.일본에 의한 울릉도의 부속도의 문의에 대하여, 동서가 60리, 남북이 40리라고 회답하고 있어, 다케시마(竹島)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http://dokdo-or-takeshima. blogspot. jp/2008/02/july-1906-korea-omits-dokdo-from-uldo. html

    누락된 것을 입증하려면 독도가 석도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국제법은 간접적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권의 입증에는 의의가 없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The Court finally observes that it can only consider those acts as constituting a relevant display of authority which leave no doubt as to their specific reference to the islands in dispute as such.
    또, 한국측의 가설은, 가설로서도 개연성이 낮은 것은 위의 증거 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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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선관리가 독도/다케시마가 울릉군에 속한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적어 주시면 왜 그건 상식 밖인지 설명드릴께요.

    PALMAS의 판례에서는, 지도나 항해 기록에 있는 지리정보 (도의 위치, 크기, 인구등)로부터 섬을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외양 100리에 있는 이시지마(石島)(별명, 독도(獨島))이라고 회답하면 좋았지요. 그 외에도 방위(방각)이나 섬의 구성이나 형상 (2개의 바위로 구성)등과 같은 지리정보라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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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opp님께.
    그런게 바로 제국주의적 접근이란 겁니다. 판례? 그 시대에 근대적 법체계가 있었다고 봅니까? 만약 일본통감부 관리가 조선과 일본의 국경 획정을 위한 견해를 밝혀달라면서 그 일환으로 울도군의 영역을 밝혀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한 울도군의 영역을 그 시대의 통념대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석도나 죽도의 위치를 거리와 방위를 정확히 밝혀 답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통감부의 일본인 관리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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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OPP

    1904년 일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그 섬을 '獨島'라 한다고 기록되었다고 하던데 무지렁이 어부가 한자를 알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분명 한글로된 고유어로 부른걸 한자로 음차한 걸 겁니다. 그시대 어부들은 문맹이 대다수일 겁니다. 리앙쿠르트를 조선인 어부들이 불렀다는 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홀로섬요? 독섬? 돌로된 섬을 독섬이라고 아니 돍섬이라고 부른 예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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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돍 즉 ㄱ 음가가 남아있는 말은 어느 지역 사투리가 아님니다. 돌의 고어이고 그 흔적이 일정지역에 방언으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울릉도민의 선조들인 포항 영덕과 같은 경상북도 지역은 옛 방언에 돌은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지명은 1906년도 방언으로 붙여진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에 고어로 붙여진것이 1906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방언이 아니라 고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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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그 당시 지도들에 석도의 기록이 없던 것은 주로 일본 지리서를 번역하여 조금 수정하여 출간하였기 때문에 누락될 수는 있지만. 지리서가 아닌 공식 행정문서에는 석도가 기록된 것으로 봐서 지리서에 없는 석도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접의 돌섬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울도군 창설 칙령에 울릉도와 함께 지적될 정도라면 충분히 지도상에 표시될 정도의 크거나 또는 지리적으로 의미있거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섬입니다. 그저 인근에 있는 아무 돌섬을 칙령에 명시된 3개의 섬이름으로 올릴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도는 그냥 아무 돌섬(그 돌섬이라면 어느 것인지..)이 아니라 독섬이며 독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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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제법은 근대적 법체계이고 제국주의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법의 논리를 그대로 잣대로 적용하면 등기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문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던 전근대식민지인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아 농장을 만들던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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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그리고 그림에서 '정석포,옆에 일본어는 뭐라 적힌 것입니까. 가운데 토는 보이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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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원래 그 섬은 어부들이 돍섬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돌의 고어가 돍이며 돍섬은 독섬이라 발음하고 이는 유사어인 흙에서도 나타납니다.흙섬이죠. 1904년 신고호 기록에 리앙쿠르트를 조선어부들은 '獨島'라고 한다는 기록에서 한자어를 모르는 어부들은 분명 고유어로 불렀을 겁니다. 의미대로 홀로섬은 아닐 것이고 독섬을 음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독섬은 한국의 타 지역에서도 돌섬에 이름이 붙어있으므로 이는 확실합니다. 그외 고유어로 비슷한 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독섬은 돍섬에서 왔고 그 의미 돌섬 즉 석도란 것입니다. 그 당신 조선어부는 돌섬이라고 했지 독섬이라고 하지 않았을거란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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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츈톨포 .. 원래 돌의 고어는 돓이거나 돍입니다. 돍의 발음은 어떤 경우는 돌이며 어떤 경우는 독입니다. 그러면서 ㄱ의 음가가 탈락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츈톨포는 ㄱ음가가 탈락된 나중의 경우를 기록한 것이고 전라도 쪽 방언에는 오히려 ㄹ이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돍섬의 경우는 섬이름이 불리게 된건 독도가 성인봉에서 보인다고 하니까.공도후 이주시 첫 시기 부터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재미난건 정석포의 가운데 돌만 음을 살렸다는 건 국어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잔돌이나 정돌이나 뭐 비슷한 고유어를 정석포라 나중에 기록한 듯 보이긴 합니다.그래서 포가 정확히 고유어의 포가 아닌듯하고 돍 뒤에 오는 음절에 따라 독이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 고유어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음가대로 기록한 돌만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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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한국인
    1904년 일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그 섬을 '獨島'라 한다고 기록되었다고 하던데 무지렁이 어부가 한자를 알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분명 한글로된 고유어로 부른걸 한자로 음차한 걸 겁니다. 그시대 어부들은 문맹이 대다수일 겁니다. 리앙쿠르트를 조선인 어부들이 불렀다는 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홀로섬요? 독섬? 돌로된 섬을 독섬이라고 아니 돍섬이라고 부른 예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문을 읽었습니까? 독도(獨島)라고 불렀니? 사료는 「한국인이 독도(獨島)라고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韓人之ヲを独島ト書シ) .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niitaka/02.jpg
    게다가 이것은 울릉도에서의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조사 상대는, 어부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사료를 왜곡하는 것은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울릉도민의 선조들인 포항 영덕과 같은 경상북도 지역은 옛 방언에 돌은 독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섬의 지명은 1906년도 방언으로 붙여진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에 고어로 붙여진것이 1906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방언이 아니라 고어입니다.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戸人口姓名年歳及田土起墾數爻成冊」을 참조해 주십시오. 1883년이 공식적인 울릉도 이주자는, 대부분이 강원도(江原道) 출신입니다. DOK와 발음하는 전라도(全羅道) 출신자는 1명도 없습니다. 1906년의 시마네현(島根縣)의 울릉도 현지조사라도 대부분은 강원도(江原道)와 경상도(慶尙道)의 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학자의 송炳근본도 「입주인들의 출신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리적 관계를 고려하면, 첫입주의 때와 같이 강원도(江原道)가 제일(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상도(慶尙道)이었던 것과 생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근거하는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지도들에 석도의 기록이 없던 것은 주로 일본 지리서를 번역하여 조금 수정하여 출간하였기 때문에 누락될 수는 있지만. 지리서가 아닌 공식 행정문서에는 석도가 기록된 것으로 봐서 지리서에 없는 석도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접의 돌섬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울도군 창설 칙령에 울릉도와 함께 지적될 정도라면 충분히 지도상에 표시될 정도의 크거나 또는 지리적으로 의미있거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섬입니다. 그저 인근에 있는 아무 돌섬을 칙령에 명시된 3개의 섬이름으로 올릴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도는 그냥 아무 돌섬(그 돌섬이라면 어느 것인지..)이 아니라 독섬이며 독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희망에 따른 억측이 아니고, 사료를 제시합시다. 국제법은, 의의가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국제법은 근대적 법체계이고 제국주의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법의 논리를 그대로 잣대로 적용하면 등기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문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던 전근대식민지인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아 농장을 만들던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은 유엔 가맹국이네요. 유엔 헌장(United Nations charter)에 국제법의 준수가 명문화 되어있고 있습니다. 만일 국제법이 싫으면 유엔에서 탈퇴해야 하네요. 또, 다케시마(竹島)가 대한 제국령이었던 증명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빼앗았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도 국제법에 기초를 두어서 섬의 영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독일 다른 룰이 적용될 만큼, 세계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한국의 독자를 따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정석포,옆에 일본어는 뭐라 적힌 것입니까. 가운데 토는 보이는 것 같은데
    「チョンドロポ(Chon Dol(r)o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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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츈톨포 .. 원래 돌의 고어는 돓이거나 돍입니다. 돍의 발음은 어떤 경우는 돌이며 어떤 경우는 독입니다. 그러면서 ㄱ의 음가가 탈락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츈톨포는 ㄱ음가가 탈락된 나중의 경우를 기록한 것이고 전라도 쪽 방언에는 오히려 ㄹ이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돍섬의 경우는 섬이름이 불리게 된건 독도가 성인봉에서 보인다고 하니까.공도후 이주시 첫 시기 부터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재미난건 정석포의 가운데 돌만 음을 살렸다는 건 국어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잔돌이나 정돌이나 뭐 비슷한 고유어를 정석포라 나중에 기록한 듯 보이긴 합니다.그래서 포가 정확히 고유어의 포가 아닌듯하고 돍 뒤에 오는 음절에 따라 독이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 고유어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음가대로 기록한 돌만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울릉도 주민의 돌의 발음의 직접 표적기록입니다. DOK가 아니고 DOL입니다. 당신의 희망에 근거하는 추측과, 당시의 사료와 어느쪽이 증거능력이 높습니까? 당연합니다만, 국제법에서는 간접적 추정보다도 직접 표적증거를 우선합니다. 한국 룰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만, 세계는 한국 룰을 따르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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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opp
    재미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사용하던 말을 음차한 것이 아니라. 그 섬의 어부가 아닌 관리나 지식인들이 리랑쿠르트를 '獨島'라고 표기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기록이 없었을 뿐 울릉도의 행정당국이나 지식인 그룹은 그 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록으로도 남겼는데 일제시대를 거쳐 지나오면서 그 기록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최소한 지식인들이 안다면 울릉도 행정당국도 그 섬을 알고 있고 한자로 獨島 라고 표기한 기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심흥택인가 하는 사람이 獨島란 기록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은 자기가 무인도에 그 이름을 지어 붙인게 아니라 울릉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섬에 대해 붙여 사용하던 섬 이름이란거죠.... 재미난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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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조선사람들은 글아는 사람은 다 獨島라고 쓰고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어부들이 독섬이나 돍섬이나 하여튼 독도와 유사한 발음으로 불렀으니 식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걸거고.. 울릉도는 문맹의 어부나 식자나 행정관료나 다 아는 섬에다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름까지 다 있었는데. 일본은 그 섬을 잘몰라 그 때까지 리앙쿠르트라고 음차한 서양발음으로 붙이고 있었네요. 이건 무주지선점일 수가 없어요.. 조선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섬을 어찌 무주지라 하겠습니까? 성인봉에서 보면 보이는데.. 일본인들은 한참 늦네요.. 리앙쿠르트를 음차한 걸로 봐서 외국 해도를 보고서야 그 섬을 알게 된 듯 한데. 조선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섬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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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오해를 한 것이 일본인이 리앙쿠르트라 부르는 섬을 한국에선 독도라고 했다고 하는 어렴풋한 기억에.. 그런 잘 모르는 섬이면 멀리 원해 조업하는 어부들이나 아는 섬이겠거니 하고 말씀드린건데.. 울릉도의 식자층도 알고 있는 섬이란 거죠..뭐 행정관리들에게서 그 정보를 얻었다면 주인이 없다고 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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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906년 당시의 울릉도 주민의 발음이 돌로 굳혀졌더라도 그 섬의 이름은 훨씬 더 전에 붙혀진 것이므로 독섬이 되어도 무리인건 아닙니다. 현재 전라도는 방언 독이 사라지고 다 돌이라고 하지만 예선에 독섬 지명이 남은 것 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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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뭍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이 고유어를 가장 발음과 의미가 비슷한 한자로 나중에 명칭을 붙입니다. 따라서 님의 말대로 獨島라 식자들이 기록을 했다면 설사 돍은 아니더라도 독과 같은 발음의 고유어일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독이라 불리는 고유어중 일반적인 것은 돌의 고어 돍과 옹기를 말하는 독 밖에 없네요. 그 섬이 옹기의 병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섬이 돌섬이란 건 맞는거 같은데.. 분명 고유어에서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돍과 옹기의 독 중 전자를 택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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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무엇이 말하고 싶은 것일지 불명. 독도(獨島)와 표기한 사실은, 대한 제국의 다케시마(竹島)의 주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말하고 싶은 것일지 불분명합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06년의 시마네현(島根縣)의 통지시에, 울 시마(島)군 지기는 「독도(獨島)」에 관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칙령의 이시지마(石島)는, 이후에도 이전에도 41호만입니다. 다케시마(竹島)는 울 시마(島)군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음도나 구멍(孔) 바위등이지요.

    조선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섬을 어찌 무주지라 하겠습니까? 성인봉에서 보면 보이는데.

    또 한국의 독자 룰이네요. 발견은 미성숙의 권들(원)이며, 주권의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실효지배가, 주권의 취득•유지에 요구됩니다. 일본 및 세계는, 한국이 책정하는 독자 룰을 따르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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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국제법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논리가 반영됩니다. 그게 맘에 안들면 실력행사를 하는거겠죠. 지금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하는 것 처럼.. 어차피 국제법은 힘쎈 놈들의 법이었던게 인류역사가 보여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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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일본은 외국해도나 보고 서양식발음을 음차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조선은 식자층도 다 한자로 기록을 했고 그건 문맹자들이 부르는 고유어를 한자로 고쳐 부른거고 식자나 문맹이나 다 아는 섬이었는데서 그 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그 섬을 무주지선점의 형식으로 관보나 서류에 올리는 절차(위도 경도를 표시하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땅 빼앗을 때 니 땅이 아닌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다. 그런 논리에 편들어 주는 국제법이라고 하면 갖다버리고 중국처럼 실력행사하는게 맞다. 결국 국제법도 나중에 이긴놈 힘쎈놈. 제국주의자, 영국등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을 편드는 법이니까. 우리가 무슨... 다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사력이 무서울 따름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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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1906년 당시의 울릉도 주민의 발음이 돌로 굳혀졌더라도 그 섬의 이름은 훨씬 더 전에 붙혀진 것이므로 독섬이 되어도 무리인건 아닙니다. 현재 전라도는 방언 독이 사라지고 다 돌이라고 하지만 예선에 독섬 지명이 남은 것 처럼 말이죠.

    무리는 없습니다?가능성의 이야기군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가능성이 아니고, 의의가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또, 울도군의 범위에 타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분명 고유어에서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돍과 옹기의 독 중 전자를 택할 수 밖에.
    한국 정부는, 전라도(全羅道)의 방언으로 DOK로 하기 위해서, 돌이 독일에 변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고유어 안(속)에서도 DOK라고 하는 발음을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유어이기 때문에 DOK도 DOL도 같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논리가 반영됩니다. 그게 맘에 안들면 실력행사를 하는거겠죠. 지금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하는 것 처럼.. 어차피 국제법은 힘쎈 놈들의 법이었던게 인류역사가 보여주는 것을..
    국제법이 아니라면 유엔에서 탈퇴해 주십시오. 또, 일본이나 세계가 한국의 독자 룰을 따르는 의무는 일절 없습니다. 한국내의 자위 행위에 일본이 납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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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석도가 독도인 이유는 울도군 개설 칙령에 나온다 울도군의 관할지를 울릉도 죽도 석도라 명기했는데 죽도는 울릉도의 부속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있게 기록된 섬이라 올라온 것이고 석도는 울릉도와 연관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기술된 것이다. 이 칙령에 올라온 석도가 독도이므로 국제법상으로도 소유의 의사를 밝힌게 맞다. 무주지 선점은 아니고 신고호 보고대로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독도'. 왜 독도로 안올리고 석도로 올렸냐는 점은 있다. 난 그점에서 신고호에서의 기록의 해석을 다시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건 독도의 음독을 받아 적은 것이고 칙령은 훈독으로 내린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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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돓,돍이 돌로 변한 것이고 돍의 발음이 돌인 경우와 독인 경우가 있으며 전라도 방언의 경우는 아예 돍이 독이 되어버린 것이란 뜻입니다. 돍은 흙과 마찬가지로 흑으로 발음되듯이 독으로 발음됩니다. 그게 고어였다는 겁니다. 독도가 돌섬에서 오지 않았다면 택할 수 있는 것은 고유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자어로 누가 이름을 지은 것이란 겁니다. 고유어에서 올 것은 돌과 도가지란 뜻의 옹기 2가지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독도의 어원은 고유어에서 왔다면 돌에서 오거나 옹기를 뜻하는 독에서. 그것도 아니면 처음부터 한자로 이름이 지워진 경우입니다. 무인도는 대게 어부들이 사용하는 토속어를 나중에 서류에 올리기 위해서 한자어로 해석해 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능성은 3가지 뿐인데 세번째라고 주장하시는 듯 하군요. 한국인으로서 독도 문제를 떠나 일반적인 과거 토속어 한자어 관계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우긴다면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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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중국이 국제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실력행사도 마다 않는 것은 알량한 국제법이 과거 제국주의의 논리적 도구라는 강한 역사적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결과도 무릅쓰는 것이다. 물론 제국주의자,식민주의자, 가해자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독도문제를 국제법적 문제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전혀 수긍이 안 가는 것도 아닌게 다 역사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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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외국인에겐 무리한 요구일지는 모르겠지만...
    1.섬은 고유어인 경우 보통 다른 보통명사를 따오거나 조합해서 이름을 만들고 뒤에 섬을 붙인다.
    2. 한자로 된 섬 이름은 보통 고유어의 음을 따거나 훈을 따서 나중에 지은 것이다.

    獨島는 분명 고유어에서 왔다치면
    독섬, 돍섬에서 왔다.
    독으로 발음될 고유어는 돌의 고어
    돍과 옹기를 뜻하는 독이외에 없다.

    가능성은 세가지다.

    독도가 돌로 뒤덮힌 돌섬이어어서
    돍섬에서 왔다.

    독도가 옹기 항아리 모양처럼 생겨서
    도가지란 의미의 독섬에서 왔다.

    처음부터 멀리 혼자 외롭게 존재해서
    외롭다는 의미의 독을 붙여 처음부터

    한자이름을 갖게된 섬이다.

    세가지 중에 뭐가 맘에 드시나?

    코멘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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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독도가 무주지였는가?
    1.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인다.
    2. 1904년 일본측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외국해도를 보고 이름을 음차해서 량코섬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
    조선사람들은 한자로 獨島라 기록한다고 말한다.

    과연 보이는 섬 독도를 조선이 잘모르는 무주지였을까?

    일본처럼 잘모르고 안보이는 섬이었다면 위도 경도를 찍어 무주지 점유 선언이라도 하고 관보에 기재도 해야겠지만. 멀리서 눈에도 보이고 어민들도 알고 관공서에서도 섬을 무인도로 알고 있었던 섬을 단지 위도 경도 없이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다? 위도 경도 꼭 찍어서 기록으로 안남기면 주인이 아니다? 이야말로 제국주의 논리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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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울릉도에서 독도가 날씨가 맑은날에 눈으로도 보인다는 기사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282059255&code=9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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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우산도에 대해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고 기록되어있는데 특별히 날씨가 맑아야 보인다는 조건을 댄 것으로 보아 바로 인접지역으로 2kmm 정도 떨어진 죽도(서죽도)는 아니고 분명 이 섬은 독도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기록에 따라 우산도가 오늘날의 서죽도를 말하는 수많은 기록과 지도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많은 혼란이 있었고 우산도는 어떤 경우는 오늘날의 죽도(서죽도) 어떤경우는 독도를 지칭하는 혼란이 있으나 독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존재함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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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鬱陵島から独島が天気が晴れの日目でも見られるという記事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282059255&code=9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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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그건 독도의 음독을 받아 적은 것이고 칙령은 훈독으로 내린 것이고..

    이시지마(石島)가 다케시마(竹島)인 증거가 없다. 전라도(全羅道)의 발음에 의한 한자의 변화의 설명도 개연성이 낮은 것은, 이하의 증거에 근거한다.
    1.울릉도 주민이 DOL과 발음하는 강원도(江原道) 출신자가 대부분이었다.
    2.울릉도 주민이 돌을 DOL과 발음한 직접 표적증거(Chon-Dolo-Po)
    개연성이 낮은 추정을 되풀이해도 낭비. 국제법상, 섬의 동일성의 증명에 필요한 것은, 이시지마(石島)의 위치, 형상, 인구등의 지리적 정보다. PALMAS의 판례를 읽으세요.

    한국인으로서 독도 문제를 떠나 일반적인 과거 토속어 한자어 관계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우긴다면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상기의 대로. 가설이 아니고, 증거를 제시합시다. 한편, 전라도(全羅道)에서 돌을 DOK라고 부른 기록은 있지만, 그 발음에 의해 「石」이 「獨」에 변화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은, 발음설의 개연성이 더욱 낮은 것을 증명한다.

    중국이 국제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실력행사도 마다 않는 것은 알량한 국제법이 과거 제국주의의 논리적 도구라는 강한 역사적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결과도 무릅쓰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한국도 국제법상, 다케시마(竹島)가 한국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또, 일본이나 세계가 한국의 독자 룰을 따르는 의무도 필요성도 없습니다. 한국의 자위 행위에 어째서 세계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독도가 돌로 뒤덮힌 돌섬이어어서
    돍섬에서 왔다.
    독도가 옹기 항아리 모양처럼 생겨서
    도가지란 의미의 독섬에서 왔다.
    처음부터 멀리 혼자 외롭게 존재해서
    외롭다는 의미의 독을 붙여 처음부터


    절해의 고도를 독도(獨島)라고 해서 울릉도 주민이 DOK와 발음했다. DOL과 발음하고 있었던 이시지마(石島)는 무엇인 관계도 없다.

    1.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인다.
    2. 1904년 일본측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외국해도를 보고 이름을 음차해서 량코섬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
    조선사람들은 한자로 獨島라 기록한다고 말한다.


    발견도 섬의 이름도, 국제법상 근거가 안된다. 클리퍼(clipper) 전혀 말하는 영국인해적의 이름을 가진 섬이 있지만 프랑스령이다. 한국의 아전인수의 독자 룰에, 어째서 일본이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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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This comment has been removed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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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또 하나, 구체적 동시에 직접적인 증거.

    1903년 한해 통고기잡이 지침http://www. geocities. jp/tanaka_kunitaka/takeshima/kankaitsuugyo-1903/11.jpg 「韓人及び本邦漁人は之れをヤンコと呼び (한국인과 일본인의 어부는, 이 섬을 Yanko라고 부른다)」

    일본인어부에게 고용되어서 다케시마(竹島)에 출어하기 시작한 한국인도 다케시마(竹島)를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다. 독도(獨島)와 명명한 것은 1904년이후다.

    1903년 Yanko
    1904년 독도(獨島)(dok seom)

    일반론으로부터의 간접적 추정과 해당땅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증거. 국제법에서도 사학에 있어서도, 후자가 우선한다. 한편, 일반론으로서도 방언설의 개연성이 낮은 것은, 발음의 유사성에도 관계 없이, 「石」→「獨」의 표기 변경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도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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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돌이 독으로 변한게 아니라 돍이 독으로 변한경우와 돌로 변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도 충청도와 전라도에 무인도 중에는 독도라는 이름의 섬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돌섬이라고 부르는 섬인데 독도란 이름을 갖게 된건 다 일제시대 때 명칭이 붙은 것이고 그 이유는 과거 그 섬이 돍섬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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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어부들이 한자어 홀로 독을 알고서 한자어로 독도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역시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하시는 군요. 서울이나 내지의 양반동네에서는 어릴 때 부터 서당에서 전문적으로 한자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근대식 보통교육은 그 섬이 이름을 얻은 19세기에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울릉도와 같은 외진 섬에 어부의 아이들이 어디 한자라도 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맹률이 오늘날 같다는 사고를 하십니다. 쳔돌포가 왜 생겼겠습니까? 상식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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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돍은 전라도 방언만이 아닙니다. 경상도 방언이기도 하고 옛날 말이란 겁니다.그러나 차츰 돌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언에는 1945년 까지도 돍이나 독으로 부르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고 전라도는 1945년 방언엔 다 독이었는 겁니다. 1945년도 방언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는 돌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돍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방언이었던 이유가 원래 고어로는 모두 돍이었고 그 훨씬 이전엔 돓이었기 때문입니다. 돍은 경우에 따라서 돌로 발음되기도 하고 독으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설사 강원도 주민이었다고 해도 독도의 이름은 1906년 보다 훨씬 이전에 그 섬의 이름은 정해졌을 겁니다. 1906년도에 채집한 쳔돌포에 발음이 돌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게 돌인건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인에게 고용된 한국어부들이 그섬을 앙코섬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휘의 일치를 봐야하는데 일본 고용주가 부르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뭐가 이상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무인도의 섬 이름은 어부가 부르던 토속어를 나중에 관부에 기록하면서 비슷한 의미나 발음의 한자어를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고 한반도 타 지역의 섬도 모두 그런 경우입니다. 독도가 예외일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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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강원도의 경우로 한정해 보면 19세기에 돍이었다가 1945년 갑자기 돌로 바뀔 수있냐고 반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한반도에 뿌리내린 근대화의 혜택인 겁니다. 19세기까지는 교통과 통신,언론이 부재하여 언어의 의미나 발음 표현이 고착화 되어 수세기 고정되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서울의 영향이 교통과 통신,언론, 문서를 통해 급격히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서울에서 비교적 먼 전라도나 산간에는 1945년 까지 여전히 옛 발음이 고수되었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빨리 돍에서 돌로 전환 된 것입니다. 오늘날 경상도는 물론 독으로 채집된 전라도도 모두 서울과 같은 돌로 발음합니다. 현재는 독은 방언도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행정서류에는 독도라고 기록된 섬들도 현재 현지인들도 돌섬으로 부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서울발음과의 동조내지 방언의 퇴조를 보이며 서울과 가까울 수록 그게 더 빨리 확실히 벌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19세기 강원도에서는 확실히 돍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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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부정한적은 없죠. 얼마전 대만정치인이 일본보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보자고 했는데 일본은 묵묵부답이더군요. 왜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 난리를 치는 것을 단숨에 잠재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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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일제시대를 마친 1945년도 조사에 의하면 문맹률이 78%라고 나옵니다. 한자 지식은 그보다 더 심하겠죠? 일제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보편적인 문자해독능력 그것도 외진 도서의 어부에게 19세기에 홀로 독과 같은 한자어의 의미를 안다고 보십니까? 문자해독 능력은 신분을 결정하고 아니 신분이 문자해독 능력을 결정하고 그 시대 양반 중인이 아니면 한자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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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는 아무 서구문물의 번역에 탁월했기도 하지만 빠른 근대식보통교육의 보급을 통한 문맹의 퇴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쳤는데도 저런 문맹률을 보인다는 것은 일제가 과연 진정 조선을 합방한 것인지 그저 식민지로 여겼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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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통감부통신관리국장이 물은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무슨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고... 전혀 외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울릉도나 독도의 통신시설과 관련한 행정적인 도움을 위해 물은 것일 건데.. 아마 울도군과의 통신관련 시설을 위한 걸로 봐야 할 듯. 무인도인 독도에다가 통신시설을 설치한다고 꼭찝어 석도에 대해서 지리적 사실을 묻지 않은 이상 당연한 답변을 가지고 영토인식의 문제로 확대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장은 억지입니다. 행정공문이므로 발신자가 통신관리국장일 뿐. 울도군과의 통신과 관련된 실무자 차원에서의 자료 협조 요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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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그리고 지워졌는데 1903년 조선어부들도 앙코섬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일본인에 고용되어 어로잡이 하는 어부야 일본인과 단어를 맞추어야 하니 일본인이 사용하는 어휘대로 말하는 거고. 일본인이 전혀 그 섬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야 조선인의 어휘에 맞추겠지만 일본인 고용주가 특정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야 고용된 조선인이 일본어휘에 맞추는 건 당연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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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그 조선어부가 외국 해도에 나온 알파벳을 읽어 앙코섬이라고 했겠습니까? 다 일본인 고용주가 앙코섬이라고 하니까 그리 부른거죠. 물론 조선인 끼리 말할 때는 돍섬이라고 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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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참고로 언제 기록을 도식화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의 사투리 지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3842&mobile&categoryId=2644#
    본문과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 본문 설명 1945년의 자료와 그림이 다르므로 그 이후이면 어쩌면 1978년에서 얼마 전의 지도일지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TV, 라디오 미디어가 보급된게 1970년대라고 치면 1970년대 이후는 모두 돌로 바뀌었다고 봐야하고 오늘날 독은 다 사라져 버렸고 8,90대 노인들이나 알겠죠. 추측컨데 1960년대 이후에 채집되어 1978년도 문서로 정리된 것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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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분포도 그림은 빼고 내용만 올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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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의 방언형은 어간말 자음의 종류에 의해서만 갈리면서도 '돌' 외에 돌:, 독:, 돍:, 돜,  등의 여러 종류가 있고, 특이한 형태로 '동멩이'도 있다. '돌'은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토의 동반부에서 사용되며, 국토의 서반부에는 '돌'보다 '독'이 더 널리 사용된다.

    지도에서는 '독'의 동쪽 한계가 전남북 및 충북과 경남북의 경계까지로 되어 있지만, 『朝鮮方言學試攷』(河野六郞 1945/79:348)와 『한국방언사전』(최학근, 1978:74-6)에 의하면, 경남의 에서도 '독'이 사용된다. 이 사실과 아울러 '돜'이 '독'에서 'ㄱ'의 유기음화에 의해서 형성된 사실을 감안하면, '독'의 분포는 충북과 전북에 접한 경북의 일부 지역과 경남 대부분까지 확대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돌'은 15세기 문헌에는 'ㅀ'의 자음군을 가진 '돓'로 나타나며, 18세기말에 이르면 'ㅎ'이 탈락한 '돌'로 나타난다. 그 이외의 어형은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돌'과 그 이외의 어형과의 관계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가능한 것이 있다면, 15세기의 '돓'과 '돍'과의 관계로 현재 경북 중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돍'은 15세기의 '돓'에서 어간말의 'ㅎ'이 'ㄱ'으로 되는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에 실려 있는 '石山縣本百濟珍惡山縣'이라는 기록은 '돍'이 '돓'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앞의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것은 '石'에 대한 백제어가 '돌' 또는 '돌악'임을 말해 주는데, 이 어형은 그 구조가 15세기의 '돓'과 매우 유사하다. 이 사실은 '石'에 대한 백제어와 신라어가 동일했을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경북에서 사용되고 있는 '돍'은 15세기의 '돓'에서 변한 것이 아니라 전 시기의 '*돌'(tolʌγ) 또는 '*돌악'(tolaγ)에서 둘째 음절의 모음이 탈락되고 다시 연구개 유성 마찰음 'ㄱ'(γ)이 무성 폐쇄음 'ㄱ'(k)으로 되어 형성된 것이 된다. 이와는 달리, '독'은 '돍'에서 자음군 'ㄺ'이 'ㄱ'으로 단순화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한편 '돌'은 '돍'(tolγ)에서 'ㄱ'(γ)이 'ㅎ'으로 됨으로써 '돓'이 되고, 다시 'ㅎ'이 탈락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며, 경북 에서 사용되는 ''은 인접하는 지역의 '돌'과 '돜' 사이의 혼효어인 것이다.(Ⅰ-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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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도 조사자료는 그림과 다르게 경남의 대부분도 '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지금은 누구나 돌이라고 합니다. 독도 사용된다는 거지 독이 우위에 있다는 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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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최소한 한가지는 독도의 어원이 전라도 사투리 독은 아닙니다. 그건 님이 말씀하신대로 쳔돌포에서 돌로서 발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의 독은 돍에서 독으로 굳어진 뒤 교통 발달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서울말의 영향으로 지금 돌로 바뀐 것인데 비해 그런 과정이 없었던 1906년에 독에서 역으로 ㄹ음가가 되살아 날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독에서 돌로 된 것은 아닙니다. 돍에서 돌로 된 것과 독이 된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독도의 독은 전라도 사투리와는 무관하며 돌의 고어 돍에서 온 것으로 보면 쳔돌포 문제도 문제가 없습니다.전라도 사투리 설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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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투고를, 작게 분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맞춰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되고, 대단히 수고입니다. 요점만을 간결에 부탁합니다. 당신의 투고 스타일은, 한국이 제멋대로인 룰의 (꽉 누르기)강요와 동류입니다.

    현재도 충청도와 전라도에 무인도 중에는 독도라는 이름의 섬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돌섬이라고 부르는 섬인데 독도란 이름을 갖게 된건 다 일제시대 때 명칭이 붙은 것이고 그 이유는 과거 그 섬이 돍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 사례는 발음에 관계없이 「獨島」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 충청도(忠淸道)나 전라도(全羅道)의 「獨島」가 이전에는, 「石島」와 표기된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어부들이 한자어 홀로 독을 알고서 한자어로 독도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문맹의 한국인의 어부가 1903년에 다케시마(竹島)를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던 직접적인 증거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1903한국인은, DOKDO와도 DOLDO라고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법에서도 사학이라도 같이, 증거와 모순되는 개연성이 낮은 추측은 가치가 없습니다.

    돍은 전라도 방언만이 아닙니다.

    되풀이합니다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추측이 아니고, 「1903년에 다케시마(竹島)를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던 증거」, 「울릉도 주민이 돌을 DOK가 아니고 DOL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증거」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가정에 가정을 포개는 개연성이 낮은 추측 베이스의 긴 문장은 불필요합니다.

    얼마전 대만정치인이 일본보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보자고 했는데 일본은 묵묵부답이더군요.

    이것도 한국인특유의 확대 해석입니다. 馬총통이, 「ICJ에의 제소를 검토한다」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것 뿐입니다. 대만이, 일본에 ICJ에의 부탁을 제안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일본은 ICJ의 관할권수락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같은 선언을 한 모든 나라는 일본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 제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를 마친 1945년도 조사에 의하면 문맹률이 78%라고 나옵니다.

    문맹의 한국인어부가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서,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는<생략>

    이것도 다케시마(竹島)의 주권의 입증과는 완전히 관계 없는 이야기이네요. 이쪽은, 하나하나,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처럼, 번역한 내용이 소설에서는, 번역의 고생이 낭비 됩니다.
    되풀이합니다만,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추정(소설)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무인도인 독도에다가 통신시설을 설치한다고 꼭찝어 석도에 대해서 지리적 사실을 묻지 않은 이상 당연한 답변을 가지고 영토인식의 문제로 확대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독자 룰입니다. PedraBranca의 판례를 읽읍시다. 싱가폴이 설치한 군사 통신 시설이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Sipadan의 판례도 읽어 주십시오. 북보르네오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다거북의 알채취 활동이 실효지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다케시마(竹島)에서의 강치 사냥은, 1905년에 시마네현(島根縣)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전혀 그 섬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야 조선인의 어휘에 맞추겠지만 일본인 고용주가 특정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야 고용된 조선인이 일본어휘에 맞추는 건 당연지사임.

    일본 어휘에 맞출 필요가 없었던 것은, 1904년에는 한국의 독자명칭인 「독도(獨島)」로 한 것에 의해 입증됩니다. 한국인이 yanko도라고 부른 있었던 직접 표적증거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칭이 존재한 직접 표적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설은 불필요합니다.

    몇번도 말한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추정이 아니다. 직접 표적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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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투고를, 작게 분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맞춰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되고, 대단히 수고입니다. 요점만을 간결에 부탁합니다. 당신의 투고 스타일은, 한국이 제멋대로인 룰의 (꽉 누르기)강요와 동류입니다.

    -> 번역기를 돌리는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죠..
    -----------------------------
    현재도 충청도와 전라도에 무인도 중에는 독도라는 이름의 섬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돌섬이라고 부르는 섬인데 독도란 이름을 갖게 된건 다 일제시대 때 명칭이 붙은 것이고 그 이유는 과거 그 섬이 돍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 사례는 발음에 관계없이 「獨島」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 충청도(忠淸道)나 전라도(全羅道)의 「獨島」가 이전에는, 「石島」와 표기된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 예전에 석도였던걸 왜 독도라고 표기하겠습니까. 아마 번역기가 한자로 번역하는 바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석도라고 아마 번역되어 나오는 것은 번역기가 과도하게 친친절해서 한자로 번역해서 일겁니다. 그 부분은 석도가 아니고 고유어 돌 섬 입니다. 글을 쓸데 번역기란 점을 고려해서 쓰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군요.. 번역기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아니 고유어를 번역기로 돌렸는데 한자어로 번역해서 그렇스니다. 고유어의 경우는 앞으로 <>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해야 겠습니다.
    --------------------------

    어부들이 한자어 홀로 독을 알고서 한자어로 독도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문맹의 한국인의 어부가 1903년에 다케시마(竹島)를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던 직접적인 증거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1903한국인은, DOKDO와도 DOLDO라고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법에서도 사학이라도 같이, 증거와 모순되는 개연성이 낮은 추측은 가치가 없습니다.

    ->문맹의 어부가 외국 해도를 보고
    앙코도라고 부를리가 없다는 겁니다.
    앙코섬이라고 부른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며 이는
    협업의 문제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료가 있다고 해서 독도에 관한
    고유어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일반적인 다른 무인도와 비교해보면 넌센스란 것이고요..
    -------------


    돍은 전라도 방언만이 아닙니다.

    되풀이합니다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추측이 아니고, 「1903년에 다케시마(竹島)를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던 증거」, 「울릉도 주민이 돌을 DOK가 아니고 DOL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증거」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가정에 가정을 포개는 개연성이 낮은 추측 베이스의 긴 문장은 불필요합니다.

    ->그 시대 고유어를 음가대로 표기한
    것은 한글 문서를 찾아보면 나올지는
    몰라도 일본의 히라카나외에는 없는게 문제입니다. 다만 한자로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를
    추정할 뿐이죠. 이는 현지조사의 현지
    고유어와 기록 한자어를 비교한 다른
    지명의 경우와 견주어 보면 상식인
    것입니다. 굳이 한글로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도 비슷한 음가의 고유어가 있다는 건요.

    ----------------------

    얼마전 대만정치인이 일본보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보자고 했는데 일본은 묵묵부답이더군요.

    이것도 한국인특유의 확대 해석입니다. 馬총통이, 「ICJ에의 제소를 검토한다」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것 뿐입니다. 대만이, 일본에 ICJ에의 부탁을 제안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일본은 ICJ의 관할권수락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같은 선언을 한 모든 나라는 일본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 제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를 마친 1945년도 조사에 의하면 문맹률이 78%라고 나옵니다.

    문맹의 한국인어부가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서,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는<생략>

    이것도 다케시마(竹島)의 주권의 입증과는 완전히 관계 없는 이야기이네요. 이쪽은, 하나하나,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처럼, 번역한 내용이 소설에서는, 번역의 고생이 낭비 됩니다.
    되풀이합니다만,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추정(소설)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무인도인 독도에다가 통신시설을 설치한다고 꼭찝어 석도에 대해서 지리적 사실을 묻지 않은 이상 당연한 답변을 가지고 영토인식의 문제로 확대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독자 룰입니다. PedraBranca의 판례를 읽읍시다. 싱가폴이 설치한 군사 통신 시설이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Sipadan의 판례도 읽어 주십시오. 북보르네오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다거북의 알채취 활동이 실효지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다케시마(竹島)에서의 강치 사냥은, 1905년에 시마네현(島根縣)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전혀 그 섬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야 조선인의 어휘에 맞추겠지만 일본인 고용주가 특정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야 고용된 조선인이 일본어휘에 맞추는 건 당연지사임.

    일본 어휘에 맞출 필요가 없었던 것은, 1904년에는 한국의 독자명칭인 「독도(獨島)」로 한 것에 의해 입증됩니다. 한국인이 yanko도라고 부른 있었던 직접 표적증거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칭이 존재한 직접 표적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설은 불필요합니다.

    몇번도 말한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추정이 아니다. 직접 표적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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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이것도 한국의 독자 룰입니다. PedraBranca의 판례를 읽읍시다. 싱가폴이 설치한 군사 통신 시설이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통감부의 통신관련 부서 직원이 공문 보낸 것에 관한 답변은 통신관련 행정 절차의 편리를 위한 답변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통감부는 1905년 일본인들이 파견되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인데 이를 독도의 실효
    지배와 관련을 시킨다면 독도 문제야
    말로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역사문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또, Sipadan의 판례도 읽어 주십시오. 북보르네오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다거북의 알채취 활동이 실효지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다케시마(竹島)에서의 강치 사냥은, 1905년에 시마네현(島根縣)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얼마전 KBS 보도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독도의 강치 사냥에 대해 조선 관아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네들이 독도에서 어로 행위를 하고 시네마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로 근거로 어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세금 문제라면 울릉도에 납부했을 겁니다.
    그런게 반영이 되겠죠. 시네마현으로부터 받은건 어업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일본 자기들 끼리 한 거고 조선에 대해서는 울릉도에 와서 세금을 냈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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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주제와는 무관하겠지만.

    Psy를 독도홍보대사로 임명한다는
    소식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독도문제를
    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Psy's 'Gangnam Style' tops 200 million YouTube views

    Korean rapper-singer Psy topped 200 million views on YouTube with the music video of his hit single "Gangnam Style" on Tuesday.

    After the video recorded 206.4 million views as of 9 a.m., Psy left an English message on his Twitter account, saying, "Got 200 million views!!! Thx everybody!!!"

    "Gangnam Style" quickly became a global sensation after the music video was released on YouTube on July 15 and spawned a series of copycat videos on the Internet. The music video, highlighted by Psy's horse-riding dance moves, topped the 100 million mark on Sept. 4 and 150 million mark on Wednesday.

    On Saturday, Psy became the first Korean artist to reach No. 1 on the U.S. iTunes Chart.

    He has been nominated for 2012 MTV Europe Music Awards (EMA) for the viral video, along with the K-pop boy band Super Junior, according to the official Web site of the awards.

    The MTV EMA will be held on Nov. 11 in Frankfurt, Germany.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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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현지인들은 돌섬이라고 부르는 섬인데 독도란 이름을 갖게 된건 다 일제시대 때 명칭이 붙은 것이고 그 이유는 과거 그 섬이 돍섬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의 조사 결과입니까? 분쟁의 현재화후의 듣기의 증거가치는 낮습니다. 자의적인 조사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獨을 「T(D)OL」이라고 발음한 것을 증명하는 1950년이전의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1950년까지 표음 문자인 한글은 보급되고 있어, 사실이라면 증거는 용이하게 찾습니다.
    또, 그 Tol Seom 이, 이전에는 「石島」라고 표기되고 있었습니까? 한국의 방언설의 증명에는, 유사한 발음에 의해 한자표기가 변화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표기의 변경에는 발음의 유사성이 필요가 되므로 이하의 증거가 필요가 됩니다.
    1.울릉도 주민이 DOL이 아니고 DOK와 발음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 2.발음에 의해 한자표기가 변천하는 사실의 증명

    1.에 대해서는, DOL과 발음하고 있었던 사실을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완료입니다. 또, 다케시마(竹島)를 Yanko라고 부르고 있었던 직접 표적증거도 제시완료입니다. 또, 2.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의 하나도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석도가 아니고 고유어 돌 섬 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자의 변경 예입니다. 고유어의 읽는 법이 아닙니다. 한자가 「돌」로 「獨」에 변화된 사례를 제시해 주십시오.

    앙코섬이라고 부른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며 이는 협업의 문제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명이 없었던 섬을 일본인의 통칭으로 부른 것 뿐입니다. 1903년이전에 한국명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료가 있다고 해서 독도에 관한 고유어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일반적인 다른 무인도와 비교해보면 넌센스란 것이고요..

    고유어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증거가 없는 것을 있었다고 끝까지 우기는 쪽이 넌센스이어요.

    통감부의 통신관련 부서 직원이 공문 보낸 것에 관한 답변은 통신관련 행정 절차의 편리를 위한 답변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에 군사시설을 설치한 행위입니다만? 이 활동이 실효지배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공문서의 송부를 실효지배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의 활동」입니다.

    얼마전 KBS 보도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독도의 강치 사냥에 대해 조선 관아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던데

    이것이 원문.
    一  各道商船來泊本島 捕採魚藿人等處 每十分抽一 收稅 外他出入貨物 從價金 每百抽一 以補經費事

    이것이 국제법의 기준.
    The Court finally observes that it can only consider those acts as constituting a relevant display of authority which leave no doubt as to their specific reference to the islands in dispute as such.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의문이 없는 명확한 활동은, 어디에 나타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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